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통합진보당 해산 (문단 편집) === 자격상실측 === 자격상실설을 내놓은 쪽은 통합진보당이 위헌정당으로 판단될 경우 의원의 자격 역시 상실된다고 보는 바 해당 정당은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정당으로 판단되었으므로 공직선거법 제192조 4항, "정당이 해산되더라도 비례대표직을 유지할 수 있다"의 경우에 해당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역구 의원들의 강제 퇴직도 가능하다는 입장이었다. 결국 이 쪽으로 확정되었다. 해산 결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렇게 결정을 내렸다고 한다. 대법원도 이를 인정했다. 지역구 의원은 다음 보궐선거에서 새로 뽑으며 비례대표 의원은 [[제20대 국회의원 선거]] 시까지 공석이 된다. 따라서 [[19대 국회]] 재적인원은 298명이 된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